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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관세사 하는일, 근무환경 및 업무?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4. 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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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하는일, 근무환경 및 업무?

 

요즘에 직업정보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이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고 수정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고 이제 낮에는 덥다라는 생각이 들정도이더라구요. 제가 하는 일이 몸을 많이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몸이 지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자격사로 가장 으뜸이고 유명한 관세사 하는일, 근무환경 및 업무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뉴스에 항상 나오지만 이 국가간의 수입 출입 즉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 이런 부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정말 빠르게 바뀌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간의 무역에서 활용되는 관세품목분류번호인 HS분류체계에 의한 상품에 대한 분류가 점점 어려워지고 수입 출입 수출입을 하는 회사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수출입의 신고가 정말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관 같은 경우에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 그리고 구비서류의 정확성을 위해서 관세사 라는 직업을 이용하고 위임하는 것이 더 낫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관세사 하는일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사 하는일 같은 경우에는 수입 및 수출품에 대해 수입품 통관절차를 대리해서 해주거나 관세 지급을 해야하는 납세의무자를 대행해서 관세법자의 행정적 의무 대행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런 관세 관련해서 문제 혹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관세법에 의해서 이의청구 및 심판청구를 대리를 한 이후에 그 관세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원재료 및 제품 등을 수입 그리고 수출하는 과정속에서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야아합니다. 세관의 수출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알려주고 빠르게 변화해가는 수출입관련 법령 파악을 통하여 관련 업체의 피해 또한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입 신고라는 것이 본인 또는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일을 처리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처음이라서 마음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세사를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출입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고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외국무역선에 싣기 전에 수출 품목에 대하여 대외무역벛 및 관계 법령이 적합한지 확인 후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서류 작성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 UNI-PASS 또는 수출입통관 EDI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신고자료를 전송 후 해당세관에서 통과되면 신고 필증을 받게되고 화주에게 발급하면 됩니다.

 

또한 환급에 필요한 소요량 계산서 작성, 환급선청에 필요한 서류 구비와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을 수입되고 들어올 수 있게 해야합니다. 관세사 업무 중 대표적인 하나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대리인에게 인의신청과 심상청구 심판청구 업무 수행하고, 세관조사 및 처분등과 관련 화주를 위해 인격진술의 대리업무도 등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경정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 세액보장 등 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또한 업무에 따라서 출장도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외 추가 근무를 하기도 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은 업무시간이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관세사 하는일, 근무환경 및 업무?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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