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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1. 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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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연말정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만한다면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죠.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을 벌기 위해 투입한 모든 경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여러 항목중에

특히 신용카드가 소득공제 금액도 가장 크고 대상 범위도 가장 넓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는 지출이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초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했습니다. 통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공제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용료, 휴대폰사용요금에 대한 통신비는 신용카드 공제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휴대폰요금(통신비)에 포함되어 결제되어 지는 스마트폰 기기의 값(할부)은 별도로 분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신사에 연락해서 자세한 결제내역서를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18년 중반에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취직하기 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본인이 취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2018년 여름 8주간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 도중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한민국에서 사용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2018년 초부터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공제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 대상으로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5. 운동 중에 다치게 되어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가 될까요??

의료비 같은경우에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항목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항목에 중복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2018년 중간에 직장을 이직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신용카드 금액 같은경우에 공제가 되나요??

만약 당해년도에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받아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세금 : 지방세, 국세 등을 포함한 모든 세금

2. 공과금 :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3. 통신비 : 인터넷 사용료, TV수신료, 휴대전화 요금

4. 금융수수료 : 증권거래수수료 이자상환액

5. 자산구입비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6. 해외사용료 : 해외에서 또는 현지에서 사용한 금액

7. 리스료 : 자동차대여료

8.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9. 중복공제 제한 :: 보험료 공제대상인 보혐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제대상인 입학금과 수업료, 기부금 공제대상인 기부금,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10. 기본공제 제한 :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초과 배우자의 사용액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동안 생각없이 당연히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될 줄 알았던 항목들이 포함이 안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꼼꼼히 지금 사용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연말정산뿐 아니라 2019년 다시 시작되는 연초부터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전략 생각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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