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 조건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완화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긴급복지는 있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실질적인 최소한의 삶을 위협받는 인구들이 늘어났고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에 대한

기준과 조건 대상이 완화되고 지원기간이 연장이 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야하는 분들이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변에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신청 기준과 조건 대상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2006년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 방임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겨우

- 중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 상실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주택에서 생활이 힘든 경우

- 주 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혹은 부소득자 실직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상황의 경우

 

원래 신청 조건이 위와 같았고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역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부분이 있다.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 가구의 주 소득자 혹은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금 금액은?

긴급복지 지원금은 위와 같다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6인 1,722,100원

만약 7인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225,400원이 더해진다.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신청 조건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이다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과 금전 현물 지원으로

위기상황주급여 생계, 주거, 의료, 복지시설이용과

부가급여인 교육, 그밖의 지원 등으로 나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회성이 아니라

조건이 맞다면 1회에서 최대 12회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 조건과 선정기준은

개인의 금융재산 그리고 소득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8,500만원 이하여야한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하는 것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 방법

서울형 경기도형 즉 서울시와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를 지원중이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늘렸고

지원횟수 역시 원칙상 1회성이지만 지원 금액 안에서

다수 지원이 가능하다. 위기상황과 질병이 유지된다면

구 사례회, 동을 통해서 1회적으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포함된 내용

- 고독사 위험가구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 고시원, 쪽방촌, 옥탑방 거주자

 

완화된 선정 기준

-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 폐업 및 실직 후 바로 지원이 가능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동주민센터 혹은 거주지의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고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콜센터에 미리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 방법

경기도 또한 한시적 완화된 기준을

올해 9월까지 유지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이며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 30퍼센트 이상 소득감소 영세 소상공인

-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기게 된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상실

-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지금까지 서울형 경기도형 서울시와 경기도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신청 조건과 한시적으로 완화된 생계지원금 및 긴급복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