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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집값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의 원인은 간단하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필수재인 집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집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다.

작년부터 많은 부동산 정책이 있었고 오늘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정안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나도 최근에 작년에 갭으로 매수했던 인천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다

3억 1천만원에 매수를 하였고

매도는 4억 3천만원에 했다.

1년 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1억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라는 것이다

부동산을 매매하고 처음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들을 알고 있어야 그나마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양도세율, 보유세, 중과 배제, 양도세율표에 대해 알아보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자신의 주택 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율에 추가세율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6퍼센트에서 42퍼센트인데

2주택자부터는 여기에 10퍼센트가 추가되고 3주택자부터는 20퍼센트를

추가 적용해서 양도세를 나부해야한다

지금 현재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주택 기본 세율이 무려 42퍼센트이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양도세율표를 정리하자면

2년 이상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약간 달라진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40퍼센트가 적용이 되고 토지는 50퍼센트 적용된다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따라서 적용되며 토지는 40퍼센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구간은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초과로 분류가 된다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38퍼센트이며 조정 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은 48퍼센트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58퍼센트가 부과된다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40퍼센트이며 2주택자인 경우 50퍼센트

3주택자 이상이면 60퍼센트가 부과된다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42퍼센트에 2주택자는 52퍼센트

3주택자 이상이면 62퍼센트가 부과된다.

1세대 2주택 이상이라고 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다음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비규제 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 매입하고 3년간 보유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 인정이 된다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다음은 양도세율표이다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에 따라서 양도세와 양도세율표는 차이를 보인다

이번 정책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목적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쨋든 집값의 급등의 안정화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중과 배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매도보다는

증여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여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현재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 이 부분도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양도세율, 보유세, 중과 배제, 양도세율표의 세밀함도 물론 필요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근복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매수나 매도를 할 계획이라면

이런 양도세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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