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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공무원 연가일수 알아보자!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1. 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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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일수 알아보자!



오늘은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무원 연가일수가 개정되었는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이제는 갓들어온 신입사원이라고 하죠 신규 공무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표 기준!!



2018년 공무원 연가일수 개정 전에는 3개월 이전 즉 3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가일수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상이 되더라도 사용가능한 연가일수는 3일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연가일수 개정을 하면서

신규공무원이라도 1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신입공무원 신입회사원이라도 급한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3개월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즉 연가자체도 없고 3개월이상도 3일밖에 안주었던 것은 조금 심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경우는 3개월도 아니고 1년이 지나더라도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사용하기가 힘든 것에 비하면 훨씬 좋은 입장이었지만. 휴가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화가 되어야만

일반 사기업도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일자리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하기 때문에 좋은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년미만인 공무원이 11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했는데

자신이 아프거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 기타적인 상황에 의해서 꼭 휴가를 사용해야하는경우에는

청원휴가, 재해구호휴가와 같은 연가와는 또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부부 모두 공무원 즉 부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규정 개정된 법에 대해서 예민하고

보다 빨리 정보를 습득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은 정보들을 알차게 정리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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