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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공무원 육아휴직 기준 그리고 최대휴직기간!!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1.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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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기준 그리고 최대휴직기간!!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 기준 그리고 최대휴직기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겠다.

내 와이프는 지방직공무원으로서 작년 9월 출산을 위한 출산휴가 그리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육아휴직 기준과 최대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공무원이든 일반 회사원 직장인이든 여성분들이라면 가장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출산 이후의 육아에 대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일반 회사나 중소기업 같은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주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고 민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루빨리 모든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분위기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 포스팅의 목적인 공무원 육아휴직 기준과 최대휴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육아휴직기준 :: 법에 명시되어 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말을 해석하자면 출산을 하기 전에도 임신을 목적으로(직장업무 스트레스로 임신이 안될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와이프가 여성공무원이라서 주변에 사례를 많이 들어보면

임신을 계획하고 있지만 업무스트레스 그리고 공무원선후배간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임신이 계획되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육아휴직을 3개월정도 사용하고 임신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육아휴직같은경우 다른 휴직들과는 다르게 강제성을 띄고 있다. 다른 휴직들은 "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표시하는 반면에

육아휴직은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이 말은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원한다면 무조건 휴직을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남들 눈치보지 않고 내가 임신을 원하고 출산을 할 때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는 육아휴직의 최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육아휴직의 최대기간은 한자녀당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9년까지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근데 역시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보수가 지급되는가 일것이라 생각한다.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보수 같은경우에는 1자녀당 1년까지만 지급이 된다. 만약 3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9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와이프가 공무원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맘에 걸리는 것이 이 보수에 관한 부분이다. 솔직히 12개월 아기를 친척이나 부모님에게 맡기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되는 아기를 맡기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복직하자니 아기가 맘에 걸리고 복직을 미루고 아기를 키우려니 돈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만 좋아진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사실 어떤 규정이 만들어지려면 공무원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멀리 길게 보면 정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은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권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직장 내 분위기만 조성이 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사용하기에 엄청난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공무원 육아휴직 기준 그리고 최대휴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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