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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공무원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2. 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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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연속해서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무원 육아시간 그리고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이런 육아관련 제도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도는 만들어져있지만 사무실 여건상 그리고 기관의 여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여담은 여기까지하고 오늘은 공무원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기관장이 자녀가 있는 공무원(남성공무원, 여성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간 2일의 범위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은 연간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예회, 참여수업 등의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서 담당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25조에 따른 예방접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의 신청방법은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관련 증빙서류로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휴가 인사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병원진료시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은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개정 전

탄력근무희망자가 1개월 이상의 희망기간을 정하여 실시 1주일 전까지 신청

개정 후

탄력근무 희망자가 기간을 정하여 실시 1주일 전까지 신청


지금까지 공무원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일 근무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므로 연간 2일이라면 16시간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오후 4시간 오전 4시간 이렇게 사용하여서 어린이집 그리고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더 만들어지고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는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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