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잡학다식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달.. 월급이 줄어든다!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5. 3. 23:24
반응형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달.. 월급이 줄어든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거나 더 돈을 돌려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즐거운 2월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4월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의 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한번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올해는 과연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다보면 1년 1년 자신의 근속연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월급이 인상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분들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히 신고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우선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4월에 실제로 자신이 받는 월급에서 자신의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것을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부과되어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17년 보수총액 기준이므로 올해 2019년 4월 지난해 달라진 자신의 보수총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해보았을 때 자신의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그만큼 건강보험료 더 내야하는 것이 맞고, 임금이 만약 줄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게 건강보험료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총액

보수총액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근로를 함으로써 받은 모든 월급에서 세법에서 열거되어진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업장에서 발생되어지는 비과세 항목으로는 십만원 이하의 식대 그리고 이십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정

소득세 연말정산과는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따로 해야할 일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회사(기업)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로 합의하고 참여하여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는 삼월 십일일 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각 직원들의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1. 보수총액 신고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직장가입근로자에게 [보수총액통보서]를 발송합니다.

2. 보수총액 신고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 작성합니다. 

3. 연말정산 보험료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에 연말정산보험료 안내를 합니다.

4.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신고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신고를 합니다.

5.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를 부과 혹은 환급이 되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건보료 폭탄' 사태를 막기위하여 작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가 만약 한 달치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5회로 분할 납부가 되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5회분할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사전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직장인으로서 자격을 가진분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아래의 분들은 제외됨.

- 퇴직하신분

- 2018년 12월 2일 이후의 입사자

-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휴직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보수총액 신고방법

보수총액 신고 같은 경우에는 서면신고(우편, 방문, 팩스)와 EDI 신고가 있습니다.

1. 서면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되어진 [보수총액통보서]에 소득(보수)총액과 함께 근무월수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 EDI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가입한 회사 또는 업무대행기관 통하여 대행신고를 의뢰하였다면, EDI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자신의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하루라도 근무월수에 포함이 된다면 한 달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올랐다면 자신의 연봉도 오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달.. 월급이 줄어든다!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