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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호봉 제도 확실히 알아보자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10. 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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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호봉 제도 확실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올해 국가성장률이 2%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1970년대 이후에 어떤 국가적인 외부요인이나 내부적인 큰 사건이 있었던 해가 아니고서는 꾸준하게 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IMF 그리고 리먼사태 다음해에만 약간 주춤하고 그랬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특별한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률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는 대한민국도 저성장 시대에 본격적으로 드러선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구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취업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즉 안정적으로 급여를 매달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직업에 속하려고 엄청난 경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요. 9급 공무원, 소방 공무원, 경찰, 군무원, 심지어 직업군인까지 최근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은 어찌보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응을 해야겠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개개인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다보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룰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공무원 직급 그리고 호봉 제도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9급부터 시작해서 근무연수와 경력이 쌓일수록 8급 7급 최대 1급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이상부터는 준차관급, 차관급, 장관급, 부총리급, 총리급 으로 구별이 됩니다.

가장 높은 직급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통령 국가원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급수별 따로 불리는 호칭이 있더라구요.

9급 같은 경우에는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 5급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 준차관급, 차관급, 장관급, 부총리급, 총리급, 국가원수 이런 순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9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최대 5급 혹은 4급까지 가능은 하다고 들었거든요. 제 친구의 아버님께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신대 50대인 지금 5급으로 승진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가까이 남았는데 최대 4급까지는 가능할 것 같더라구요.

아무래도 7급으로 시작하면 더 높은 직급을 노려볼 수도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월급을 받게 되면 많이 실망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초봉이 160혹은 1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수험생활을 이겨내고 일을 하면서 월급통장을 봤는데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이 입금이 된다면 많이 씁쓸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보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급수별, 호봉별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연봉과 혜택 입니다.

근무기간에 따라서 자신의 퇴직연금과 노후자금 이런 것들이 직급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이 됩니다.

급수와 호봉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연봉도 높아지더라구요. 따라서 제 친구 아버님도 그렇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의 자력점수 관리와 승진 호봉의 상승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승진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할 부분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연수 기간 충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 8급에서 7급은 2년, 7급에서 6급은 2년, 6급에서 5급은 3년 6개월, 5급에서 4급은 4년, 4급에서 3급은 3년 이라고 합니다.

승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시험 등이 있습니다.

근속승진 같은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해주는 것으로서, 계급별 후보자의 20% 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승진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제안채택자, 명예퇴직자, 공무원사망자 같은 경우에 순위와 관계없이 승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경쟁승진시험 같은 경우에는 6급을 대상으로 승진시험을 봐야한다고 합니다. 합격을 해야 당연히 5급으로 승진하겠죠.

지금까지 공무원 직급 호봉 제도 확실히 알아보자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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