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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연가일수 실제 수령금액 정리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0. 1. 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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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연가일수 실제 수령금액 정리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네요. 저는 올해 공무원 관련 포스팅을 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 여자친구도 지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제 친구는 직업군인,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흐르면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닌가 세금을 떼어먹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여자친구가 세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단 9급 8급 7급까지의 지방직 세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이 민원업무를 보는 제 여자친구를 보면서 직업의 안정성 대우는 둘째치고 절대 그냥 돈을 버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친구들 직업군인, 소방관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박봉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제 친구가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회초년생 군제대 후 소방사 3호봉으로 시작하는데 연봉이 거의 3800 가까이 되더라구요. 각종 야근수당에 위험근무수당 등이 더해져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는 것을 보고 힘들지만 노력하면 대우도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방공무원 3호봉 자세한 봉급표 및 금액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2020 월급 인상 실수령액 3호봉 기준

2020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2020 월급 인상 실수령액 3호봉 기준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정말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2020년 두손 벌려서 맞이해야 하는 상황인데..

dudrms606.tistory.com

오늘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그리고 계산 방법 실제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수령하는 지에 대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연가일수 실제 수령금액 정리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들의 휴가라는 개념으로 연가 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함으로서 생활의 만족도와 심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주는데요.

아쉽게도 이 연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간 일을 했느냐 즉 재직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보시면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일수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9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 이라고 합니다. 6년을 근무하게 되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연가 21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 재직하더라도 최대 21일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하거나 개인사유로 인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자들의 연가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휴직자 연가일수 = 12월/12월 - 당해연도휴직기간 * (월) x 당해연도연가일수

라고 정의가 됩니다. 위의 식만 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될거라 생각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반년(6개월) 정도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12-6) / 12 x 12 = 6

총 6일의 연가일수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ㅅ브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 최대 20일까지 그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1년에 총 2번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지급을 받는데요.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2) 12월 31일 기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저축연가라는 제도가 생겨서 만약 1년에 10일의 연가보상비 연가일수 보장이 된다고 하면 그 해의 자신의 연가를 8일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3일에 대해서는 저축을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대신 저축하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기본급 본봉이 약 2백만원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10일이라고 한다면

2,000,000 X 0.86 X 1 / 30 x 10(일) = 57만 3천원

 

자신의 월급 총 이백만원에 대한 팔십육퍼센트에 금액을 나누기 1/30일로 곱한 금액에 자신의 남은 연가일수를 곱하면 자신의 휴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6월에 들어섰는데 자신의 연가일수가 15일 정도라고 한다면 총 1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신청을 할 수 있고 57만원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일을 모두 전반기에 지급받고 나머지 5일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86%와 1/30일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가 어떻게보면 자신의 휴가이기 때문에 돈으로 대신해서 받느냐 아니면 휴가를 사용하느냐는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저희 여자친구 말을 들어보면 고위 공직자 재직기간이 길고 경력이 오래되면 그만큼 연가보상비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휴가를 아끼는 추세이고 신입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만 모두 사용하고 싶어하지만 윗 분들 눈치가 보여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이런 휴가 같은 경우에는 눈치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하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그러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규정상 정해져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은근히 압박을 가하고 눈치를 분위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연가일수 실제 수령금액 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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