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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버지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2번정도 주택 매매를 해보았지만

매수자가 공동명의인 경우는 처음이었다.

부동산 소장님은 나에게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고

 

각각 인적사항을 출력해야한다고 당부해주셨다.

일반적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한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말인가 헷갈렸고 처음이신분들은 나처럼

헷갈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는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매도한 물건은 아버지의 명의였고

나는 대리인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먼저 부동산 매도인의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필요)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발급

- 주민등록초번 1통

-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리인으로 나는 참석했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적으로 첨부하였다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활용하셔야하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미리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고

수령지를 지정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기다림없이 즉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 사진들이 공동명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이다.

보시면 부동산 매수자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A외1명이라고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뒷장을 보시면 별지로 인적사항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소장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서류는

위와 같이 각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대리인으로서 내가 참석하여 부동산 매수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뤘는데

위와 같이 대리인으로서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매수자와 법무사가 있는 상황에서

전화 통화로 확실하게 위임을 확인하더라

위임자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챙기셔야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매수자가

공동명의인 경우에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을 나열해보면

먼저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한다

(위와 같이 별지로 뒷장도 포함시켜야함)

매수자 인적사항을 메모해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주면 편하다

비용은 600원이다 참고하시길!

앞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

내가 작성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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