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버지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2번정도 주택 매매를 해보았지만 매수자가 공동명의인 경우는 처음이었다. 부동산 소장님은 나에게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고 각각 인적사항을 출력해야한다고 당부해주셨다. 일반적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한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말인가 헷갈렸고 처음이신분들은 나처럼 헷갈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는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매도한 물건은 아버지의 명의였고 나는 대리인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먼저 부동산 매도인의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필요)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발급 - 주민등록초..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6월 1일부터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엄청나다 최고세율이 75퍼센트로 인상이 되는 상황에서 관심있는 아파트 매물을 확인해보니 이미 양도세를 반영해서 그만큼 호가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6월 1일전에 매도를 해야한다. 잔금을 최소한 5월 31일까지 치루고 등기접수를 하게 되면 부동산 양도세와 더불어서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처리해야한다 5월달에 잔금을 치루면 양도세는 상관없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대상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종부세 변경 정책은 지난 180일간 유예되어왔고 이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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