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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특수경력직 공무원 종류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2.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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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력직 공무원 종류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오늘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경력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에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비서등/비서관와 같은 보좌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또는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법령으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종류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장관정책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채용 및 임용조건이 일반 공무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 채용조건 임용절차 그리고 근무상한연령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대법원규칙 및 국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헌법재판소규칙 등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뭔가 특수한 케이스의 공무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무직공무원이란 국회동의,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어지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정책결정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업무 등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게 되는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통령경호실장, 처의처장, 각부의 차관, 각부의 청장(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고 지원하기에는 조금은 어렵고 낯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것을 기회로 삼고 준비한다면 좋은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경력직 공무원 종류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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