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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3. 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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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이제 막 입사한 9급공무원의 1호봉 기준으로 모든 수당을 다합쳐서 월급은 약 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 직업군인 그리고 지방직공무원 교사들을 보면 공무원 월급에서 이 초과근무수당이 정말로 중요하더라구요. 각 계급별 직군별로 1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몇시간씩 초과근무 시간외근무를 해가다보면은 어느정도의 짭짤한 추가수당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어느정도일까요. 과연 9급공무원 그리고 직업군인으로서 하사의 1시간의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시급과 비슷할까요 적어도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아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다시말하면 시간외근무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영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 이라 함)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즉 이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하루에 몇분씩이라도 그 시간이 모여서 1시간이 된다면 그 1시간에 대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1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하루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딱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아는 공무원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휴무일날 초과근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한다고 한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6시 퇴근이라고 한다면 10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초과근무수당 4시간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휴무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까지 출근한다고 한다면 11시까지만 근무를 하면 1일 최대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인 4시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근무를 싫어할 것 같지만 내가 아는 지인들은 주말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을 더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수도 있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일반적인 공무원급수별로 살펴보면

9급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는 1시간에 8,528원

8급은 9,434원 7급은 10,509원, 6급은 11,634원, 5급은 12,321원입니다.

4급 공무원은 13,031원 3급은 13,937원 2급은 14,946원, 1급은 15,952원


9급은 최저시급과 거의 비슷한반면에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5급공무원이 한달에 초과근무를 30시간을 한다고 하면

12,321 * 30 = 369,630원

약 37만원의 추가금액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9급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한시간도 안했을 경우에 160만원이라고 생각해도 초과근무를 열심히해서 40시간을 채운다고 했을 때는 약 20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유가 있어서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을 해야하는 것이 맞겠지요. 사유없이 돈만 벌려고 시간을 떼우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지도직 경찰 소방 교원 임기제 전문직 군인 등의 순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경우는 직업군인 하사뿐인 것 같습니다.

1시간근무에 8,466원 적어도 최저시급만큼의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사관이라고 해도 엄연히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임관한 정예군인인데 말이죠. 어쨋든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작년 재작년보다 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군대생활 할당시에 부사관 하사의 1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이 5천원도 안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약 1.8배 정도 뛰었네요. 벌써 6년전이긴 합니다.

어쨋든 앞으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적당한 금액으로 인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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