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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자동차관련 비용 확실하게 줄이자!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8. 10.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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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비용 줄여봅시다!




자동차를 유지하려면 유류비, 보험료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중에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절감,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등입니다. 안그래도 나갈 돈 많은 자동차, 미리 챙겨두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10% 절감하기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 3, 6, 9월 16~31일에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되니 웬만하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서 10%를 할인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놓치면 아쉬운 경차 혜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차 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차량의 약 8.4%가 경차입니다. 경차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취등록세 면제이고, 자동차세가 저렴하다는 것도 경차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1년 평균 10만원 정도로, 일반 자동차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비용도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혜택은 바로 유류세 환급입니다. 2008년부터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차사랑카드'를 신청해 주유카드로 사용하면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LPG의 경우 kg당 275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이용자의 약 60%가 몰라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차를 소유한 분이라면 꼭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주유비 할인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20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출퇴근을 위해서 경차를 구입하여 6년째 타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월급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들한테 잘보이기 위해 과시용으로 무리한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구입하여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차를 중고로 500만원에 구입하여 한달에 기름값으로 10만원정도 지출하는 것과 세단을 새차로 2000만원에 구입하여 한달에 기름값으로 20만원을 지출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세단을 구입하는 것이 한달에 적어도 30~50만원 정도의 현금흐름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멋부림과 과시용으로 산 자동차가 1년, 2년, 5년 지나다보면 월급도둑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장거리가 아니라면 출퇴근용으로 경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강력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경차를 소유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는순간 반값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편리한 이동수단이 자동차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사용할 자동차라면 관련비용, 세금혜택을 최대한 받으면서 영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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