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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범위 부부합산 금액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0. 1. 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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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범위 부부합산 금액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조카랑 하루종일 함께 보내면서 즐거운 주말을 보냈는데요. 근데 정말 아기 돌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인데 하루종일 뒤쫓아다니면서 정말 힘들더라구요. 저는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버거운 것을 느끼는데 나이가 30대 40대가 되어서 아기를 둘이상 낳고 키우는 것은 사실 돈이 엄청 많아서 베이비시터를 껴안고 사는 것이 아니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출산이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예인들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아기를 3명 이상 키우면서도 자신의 외모 몸매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부분에 있는 반면 뒤로는 돈으로 누군가를 고용해서 육아를 맡긴다던가 그런면이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 누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돈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반나절이라도 맡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매일 든다고 하더라구요. 아기가 이뻐서 둘째를 낳고 키우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딫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정책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한명당 5천만원씩 지원해준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없다면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의 여자친구가 너무나 좋지만 꼭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월 200만원 조금 넘게 받아서 내 몸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데 맞벌이가 아닌 이상 혼자벌어서 아내와 아들 딸을 케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런 사회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이제 65세 이상을 넘어가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정도를 웃도는 그런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는데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서 나라가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고령화되는 분위기가 다운되어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고령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노인들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라에서도 분명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평한 연금 혜택을 나눠주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알아볼 기초노령연금 이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범위 부부합산 금액 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라의 돈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초노령연금 받기 위한 수급자격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액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단독가구 그리고 부부가구 인데요.

2019년 작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137만원이고 부부가는 209만 2천원입니다. 부부 중 한사람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가구로 인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소득 인정액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 평가액 그리고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일용 근로의 공공적인 일자리 자활근로 등을 제외하고 공제된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 사업, 공적이전, 무료임차 소득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인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다.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기타사업소득 이라고 하며,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임대소득 이라고 합니다.

재산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 민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연금소득 이라고 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의미하고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보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용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무료임차소득 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바로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이 되는 것이고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재산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산정방식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감되는 기본재산액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구분을 해놓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공제액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같은 경우에는 7,250만원이 각각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이 되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단 1대 까지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정말 많은 요건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두 충족한다고 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신이 공무원 혹은 군인으로 20년 이상 근무를 하여서 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초노령연금 자격에서 제외가 되고 본인의 배우자가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50% 해당되는 금액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제외됩니다.

즉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에 해당되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 재산 계산법 은근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접속해서 제공되는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어느정도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수급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수를 써서라도 받아야겠죠. 이런 정부 정책은 자신이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먹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범위 부부합산 금액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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