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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정리 꼭 챙겨야합니다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0. 1. 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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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정리 꼭 챙겨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오전 근무를 하고 이제야 퇴근을 하고 호빵을 먹으면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쨋든 올해 목표는 정말 천재지변이나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꾸준히 포스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친구 10명 중 8명은 직장인이거든요. 나머지 한명은 백수 한명은 중국집을 운영합니다. 그렇다보니 모이게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직장생활이 어때서 힘들다 오늘은 휴가를 정말 사용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가장 단골인 이야기는 역시 직장상사 욕입니다. 작년 연말 모임에서 친구가 한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구요.

"연말인데 내 연차 거의 사용하지도 못했다. 연차수당이라도 꼭 받고 싶은데 쉽지 않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제가 종종 포스팅을 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라는 개념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사기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연차수당 또한 계산법 그리고 지급기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복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 공기업이나 대기업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일반 중소기업 그리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차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각종 포털사이트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입사일자,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손쉽게 연차수당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쯤 자신의 기본급 그리고 연봉 실수령액과 같은 것들을 프린트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은근히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연차에 대한 금액이 꽤 쏠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알겠는데 도대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나는 그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깐 연차 하나도 안쓰고 돈으로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급기준을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봐야겠죠.

먼저 연차 발생 기준을 알아야합니다.

연차는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의 개근을 하게 되면 1일을 지급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속연수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1일, 1~2년차 같은 경우에는 15일, 3~4년차 같은 경우에는 16일, 5~6년차 같은 경우에는 17일, 7~8년차 같은 경우에는 18일 지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식으로 자신의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15일에서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를 허가한다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무를 계속하면 연차의 개수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이 됩니다.

위 계산법에 의거하면 근속년수 21년 이후부터는 총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연차를 3년 정도 모았다가 한번에 3개월정도 쉬는 것은 안되나요?

물론 안됩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가게 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익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축연가라는 개념이 생겨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내년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차가 늘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급기준이 무엇인가요 무작적 돈이랑 연차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연차수당 물론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회사에서 보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사의 조치라고 한다면 연차가 1년이 지나가면 소멸되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회사에서 얼만큼 휴가가 남았는지 조사 후 근로자들에게 공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지를 받은 이후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겠다 이런말이 일절 없는 경우에는 연차 소멸 2개월 전에는 다시 한번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마디라 해석하자면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소멸되는 것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지급기준이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연차수당 = 1일 통상적인 임금 x 사용하지 않는 연차일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총액)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일하고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선 한 달 통상임금은 200만원이 되고 이것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약 9600원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에 곱하기 8을 해주면 1일 통상임금이 약 770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다 자신의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지금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연차가 얼마나 남아있지 아는 상황에서도 회사의 눈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지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법으로 정해져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자신이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쉴 땐 쉬어주고 놀 땐 놀아주고 할 땐 열심히하는 열정적인 사람을 싫어하는 상사는 없을테니 말이죠.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항상 근로자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이런 수당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라면 퇴사를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것 말이죠.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정리 꼭 챙겨야합니다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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