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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조건 당첨 분양권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0. 1. 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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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조건 당첨 분양권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 유동성 자금에 따른 상승장 도입에 따라서 분양권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4년 동생이 있습니다. 직장 후배인데요. 정말 훌륭하게 재테크 부동산에 대해서 빠삭히 알고 있더라구요. 그 친구는 20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세종시에 청년 특별공급 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직장 선배들은 그를 만류했지만 혼자 세종시 지도를 펴고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입지는 아니지만 평타 이상은 하기 때문에 절대 분양가보다 떨어질일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특별공급 신청을 했고 분양권 획득 후 작년에 완공된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어느정도 받아서 메꿨다고 하더라구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은 높지만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3년이라는 시간동안 특공 그리고 분양권을 통해서 늘어난 빚을 제외한 순자산은 무려 3억이더라구요.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절약을 통해서 10년을 넘게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을 현명한 선택 한번으로 이 친구는 벌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러우면서도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지도를 펼쳐가면서 세종시 아파트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점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구요.

어쨋든 집이 없는 신혼부부 혹은 사회초년생은 이 특별공급 그리고 분양권을 신청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고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일반공급을 넣고 있는데요. 특공 같은 경우에는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단 1회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보면 당연한 말이겠죠.

사실 그렇다고해도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동안 특공 물량이 많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구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0년 올해부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부자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돈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제공하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많아질 때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신혼부부 또한 최대한 이용해먹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청해서 되면 대박인 것이고 안되면 다음에 또 신청하면 되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혼인기간 같은 경우에는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구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서 해당되는 폭이 넓어져보이더라구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이되면서 이제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자녀 유무는 1순위, 2순위로 나뉘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자식이 있으면 더 많이 점수를 주어야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부터 특공 분양권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합니다.

즉 무주택 세대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34평 정도)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입니다.

공급물량 같은 경우에는 건설량의 10% 범위 내이고 공공건설 임대는 15%, 국민임대는 30%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반공급과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6개월은 넘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최근에 일반공급 신청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더라구요.

어떻게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노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 조건이 해당하여 당첨이 된다면 그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야하고 납입기간도 새로 시작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경쟁이 치열하지만 당첨되는 것을 대비해서 청약을 신청할 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해당 자격요건에 맞지 않은 것이 발각이 된다면 향후 청약신청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일단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에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하나 잡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가 정책으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첨만되면 앉은 자리에서 10억 이상 버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제 주변 친척도 그랬구요. 당첨만 된다면 로또 못지 않은 파급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되신다면 안될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말이죠. 불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조건 당첨 분양권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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