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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알아보자!
공무원에게는 정해진 휴가 즉 연가가 있습니다. 이 연가일수에 대한 부분이 2018년에 개정이 되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가는 원래는 신규 공무원 즉 3개월 미만의 재직기간을 가진 공무원에게는
휴가일수 즉 연가자체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규공무원도 임용되자마자 일정부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표!!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이상1년미만 11
1년이상2년미만 12
2년이상3년미만 14
3년이상4년미만 15
4년이상5년미만 17
5년이상6년미만 20
6년이상 21
사실상 여기서 또 대한민국에서 공무원공무원하는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신입이 과연 연가가 있을까요 휴가를 내고 싶어도 눈치보여서 제대로 휴가를 쓰지도 못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법으로 연가를 개정해놓은 공무원입장에서는 휴가를 내기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휴가를 장려하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눈치를 주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년수 재직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의 일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으면 나중에 연가보상비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7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1)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사실상 일적으로 바빠서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냥 지나가면 너무 아까운 부분인데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일정부분 연가보상비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1)과 2)에 대하여 남는 연가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7월과 12월에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1일당 연가보상비를 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재직기간(개월) / 12개월
계산법이 어려워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6년이상 근무해서 21일의 연가를 가지게 되고
1년에 연가보상비를 대체해주는 근무일수가 11일 이라고한다면 10일만 연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연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와이프모두 공군부사관 지방직공무원으로서 해당 년도에 남은 연가를 연가보상비로 받아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가를 아껴서 보상비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가일수 그리고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포스팅도 알차게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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