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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과 범위!
공무원에게는 수당 중에 가족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공무원중에서 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공무원으로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가족수당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매달 꾸준히 지급되기
때문에 꼬박꼬박 모이면 꽤 많은 금액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과 범위!!
위의 사진이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입니다.
일단 가족수당 지급금액을 보기전에 꼭 알아야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당을 받는 가족들은 주민등록상에 거주지를 같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수당을 주겠다는 의미겠죠!!
가족수당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매달 40,000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저희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공무원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사람에게만 배우자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다가 감사에 걸리게 되면은 배우자수당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수당은 첫째자녀는 20,000원, 둘째 60,000 셋째이후 자녀 100,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이전까지 자녀 가족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약 20년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인데요. 아마 부모님 혹은 장인어른 장모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이상이면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 1명당 20,000원이 지급됩니다.
여담으로 저희부부 얘기를 조금하자면 저는 공군부사관 와이프는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혜택에서 군인보다는 공무원쪽이 더 혜택이 많아서 배우자수당을 와이프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수당같은경우에는 군인은 매분기마다 40,000원정도(공군중사/배우자포함)이고
공무원 복지수당은 배우자가 포함되면 100,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부공무원이라도 배우자수당을 선택할 시에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과 범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포스팅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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