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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 정리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2. 1. 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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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쓸신잡입니다.

최근 방역패스에 대한 지침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적모임 기준과 인원제한

장소별 운영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미크론로 인해서 확진자수가 엄청나게 폭증한 몇주전보다는

괜찮아졌지만 아직까지 연일 확진자수는 3천명을 돌파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현재 사적모임 기준은 어떤지

장소에 따라서 인원제한과 운영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4인까지 가능하며 접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과 동거가족에 대한

예방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에 적용이 되며

이번달 10일이후부터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도 적용이 됩니다.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하시는 부분만

예외로 인정받게 됩니다.

 

실질적인 사적모임 기준과 인원제한을 보시면

4인이라고 되어있지만 실내에서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접종이 모두 되어있지 않다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입니다.

전국 4인이며 미접종자는

접종을 하신분들과 동행도 힘듭니다.

그 밖으로 학술행사, 국제회의,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모임과 행사는 49인까지만 가능하며

이는 미접종자 접종자 구분은 없습니다.

모임 인원이 50명을 넘어가면

접종을 하신분들로만 인원 구성을 해야합니다.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자에 대한 기준도 최종 접종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안됩니다.

저 역시도 3일 후면 180일이 경과해서

마트나 백화점 이용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운영시간 제한은 기존에는 24시였지만

21시와 2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21시 운영시간 제한 장소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 등이 있으며

22시 운영시간 제한 장소는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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