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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난번 포스팅에서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육아 저출산 관련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규정으로 만들어진
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 할 것없이 아기가 태어나고 5살 이전에는 아기와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기가 가끔 아플수도 있고 병원진료가 필요할 때마다 연가니 휴가를 사용해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런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와 같은 제도는 점점 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담은 여기까지하고 육아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관장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남성, 여성 모두)에 대하여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4개월의 범위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인력운영의상황,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승인을 하여야 하며, 고려하였을 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기관장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출생증명서를 통하여 공무원 육아시간의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는 최초 신청시에 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세부 사용기준!!
- 공무원 육아시간도 모성보호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의 앞, 뒤, 그리고 중간에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을 신청이 가능ㅎ바니다.
하루에 1일 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ex) 출근시간 1시간, 퇴근시간 1시간 분할사용 가능
-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중복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육아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1일 최소 근무시간은 육아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1) 만약 반일 연가(4시간) 사용 시 육아시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2) 자녀돌봄휴가(2시간)과 육아시간은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 허가 범위인 24개월 같은 경우에는 육아시간 신청자의 사용일자 기준으로 월단위로 지정하고, 육아시간의 신청과 승인은 일 또는 주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게 되며, 2시간미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 24개월 세부 산정기준은 아래의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1) 10월30일 육아시간 사용시 11월 29일이 되면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기간 중 1일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1월 29일이 되면 1개월 사용으로 산정이 됩니다)
ex2) 11월 5일 ~ 11월7일, 11월12일 ~ 11월 16일, 12월11일 ~ 12월14일 이렇게 사용한 경웅에는
11월 5일 ~ 12월 4일까지가 1개월이며, 12월 11일 ~ 1월 10일까지가 1개월입니다.
월 단위 이상으로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ex1) 사용기간(2월 1일 ~ 2월 28일) :: 1개월 사용으로 봅니다.
ex2) 사용기간(4월1일 ~ 5월31일) :: 2개월 사용으로 봅니다.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ex) 4월 2일 ~ 4월 6일(5일), 4월 24일 ~ 27일(4일) 5월 14일 ~ 5월 18일(5일), 5월 28일 ~ 5월 31일(4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총 23일을 사용하였으므로 1개월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추가되는 3일은 20일 미만이므로 1개월 사용으로 미포함됩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연가 출장 등 미사용일에 인사명령이 중복되지 않도록 본인이 주의하여야 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직근무 및 훈련, 긴급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날에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만 6세에 달하는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게 됩니다.
- 탄력근무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부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근무시간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장이 부서별 근무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한다면 핵심근무시간에도 육아시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육아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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