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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공무원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 최근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이라는 세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육아시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의 해결점을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지침
- 각 기관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휴식이나 병원진료의 목적을 위해 1일 2시간의 범위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 이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은 인력운영상황,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하며,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아 한다.
- 기관장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증빙서류로 허가하여 대상의 여부를 확인한다.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세부 사용기준
- 근무시간 앞이나 뒤 그리고 중간의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을 신청이 가능하며
하루에 2시간 범위내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ex) 출근시간 앞으로 1시간, 퇴근시간 1시간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 여성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연가나 출장 등에 미사용일에 대해서 인사명령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중복사용이 불가능하다.
- 모성보호시간 사용시에 1일 최소 근무시간은 모성보호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 반일 연가(4시간) 사용 시 모성보호시간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ex) 자녀돌봄휴가(2시간) 사용 시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 모성보호시간 사용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 탄력근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핵심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핵심근무시간은 오전10시~오전12시, 오후1시~오후4시까지이다.
작년 중순부터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이 국가직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지방직공무원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임신기간에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 모두 근무하기에는 배가 불러오고 여러가지 휴식 등의 문제로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공무원 모성보호시간과 같은 좋은제도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국가에서 시작하는 일은 공무원부터 시작되고 점차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만 좋은제도 왜 만드냐는 말씀도 많으신대 그런 생각보다도 좀 더 멀리 넓게 생각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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