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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이 글을 보시는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연금에 속해있는 유족연금은
자신의 가정의 생계의 중심이었던 자가 사망 및 자살한 경우에
남은 유족(배우자 부부 및 자녀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제도를 알아보면
유족연금은 공무원, 국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부터 개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수급권자의 순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 예상 수령액 등을 정리해보았다.
수급 수준과 조건, 자녀 및 배우자 부부 부모 등의 유족의 범위
자살인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지급대상이 제외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전체적인 절차는 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한달 이내에 처리를 해야하며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토요일과 공휴일이며 전일 지급된다.
배우자나 부부가 자살 및 사망을 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급여 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고 처리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하실 때는 내가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생계유지 대상인지
한번 더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
급여수준 및 수급요건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16년 11월 30일 이후일 때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등이 해당 범위이다.
전체적인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대략적인 국민연금 유족연금 예상 수령액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유족에 해당되는 범위를 확인하는 화면인데
우선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의미한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국민연금 유족연금 대상자라고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다
만약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한데
해당 연말 기준으로 연금수급 전 삼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인 250만원 가량 이상인 경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불가하다.
부부 혹은 배우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 고의로 사망을 한 경우
결과론적으로 자살을 한 경우에도 배우자든 부부든
기준에 맞는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꼭 지급받으시길!
신청 청구 방법이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청구서 제출 방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것이다.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장애발생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이 필요한 서류이다.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통해서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도 꼭 지참해서 방문하셨으면 좋겠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예상 수령액이 정리된 표이다.
최고 납부액과 하한액에 따라서 나누어지며
32만원에서 503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예상 수령액 확인이 가능하다.
항상 함께일 것 같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정말 힘든일이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글이라 생각해 작성해보았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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