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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 범칙금(2인탑승, 헬멧, 인도주행 벌금 정리)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1. 5. 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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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벌금 10만원

2인탑승 타는 것도 금지된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범칙금 내용과 2인탑승, 헬멧, 인도주행 벌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자

요즘에는 돌아다니다보면 전동킥보드를 주해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런 추세가 더 커진거라 생각이 든다.

카카오t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도 운영중인데

그래서 그런지 실생활에 더 와닿는 것 같다.

편한 교통수단이 생겼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5월 1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고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었다.

대표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나열해보자면

안전 헬멧 미착용 하는 경우 벌금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금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 필수

견인구역에 방치하는 경우 견인 혹은 보관료 부과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은 20일부터 한달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시작된다.

내 개인적으로도 인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슝하고

지나가면 많이 당황스럽고 놀라곤한다.

헬멧 착용 없이 2인탑승도 흔하고 인도주행은 종종 볼 수 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범칙금과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동기 면허는 만 17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이용이 제한된다

무면허자가 타는 경우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 및 동승자 탑승이 불가능하다

만약 어길 시 이에 대한 벌금은 범칙금 4만원이다

어린이가 만약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만약에 등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1만원

음주운전, 과로,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범칙금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에 3만원에서 처벌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벌금은 언제부터 부과되는가?


내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아직도 주변에는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5월 13일에서 6월 12일까지 약 한달동안은

계도 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과 각 항목들의 범칙금에 대해서 정리했다.

결론적으로 인도 주행은 절대 하면 안되고 이면 자전거 도로 및 이면 도로에서

안전하게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헬멧은 꼭 착용하고 2인탑승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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