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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가 신청 사유 pcr검사 코로나 확진 유급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2. 3. 3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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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관련된 글을 작성해보겠다.

최근 코로나 확진이 많아지면서 동선이 겹쳐서

pcr검사를 받고 대기하는 사람과 그로 인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휴가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어떨까?

 

공무원은 공가라는 제도가 있다.

공가의 뜻은 병가가 아닌 상황에서 휴가가 필요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 혹은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해 부여받게 되는 휴가이다.

공무원 공가 신청 사유로는 아래에서 알아볼 것이지만

코로나 확진이나 동선이 겹처셔

pcr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 유급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 공가 신청 사유를 예를 들어보겠다.

1. 전직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 응시할 때

2. 투표에 참가할 때

3. 예비군 교육과 같은 병역법에 따라서 소집이나 동원 훈련 등에 참가할 때

4. 국가기관에서 소환될 때

예시가 필요한대 검찰이나 법원 경찰 등에서

공무에 관련되서 소환이 되는 경우

 

5.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원거리로 전보 발령을 받을 때

국가공무원 전보 시 업무의 인수인계와 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며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여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 가능

6. 올림픽 전국체전 등의 국가 행사에 참여할 때

7. 헌혈을 진행할 때

8. 건강검진 혹은 진단을 받을 때

본인에 한해서 해당이 되며 자녀와 부모님은 해당 없음.

 

9. 천재지변 혹은 교통 차단으로 인해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내가 휴가를 제주도로 가게 되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도

공무원 공가 신청 사유에 해당됨.

 

공무원 공가 신청 사유로 최근 코로나 확진 혹은

pcr검사를 받거나 대기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감염병 대비 등 방역을 위한 공가제도의 확대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확진이나 동선이 일치하여 pcr검사를 수행하고 대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감염병 대비 등 방역에 대한 사유로 해당이 되어서

유급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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