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반정보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사용처 쇼핑몰 신청 카드 규정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2. 4. 3. 23:38
반응형

오늘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급일, 사용처,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신청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떻게 되는지를

규정에 의거해서 정리해보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인트이다.

얼마나 지급될까?

이 포인트도 산출 기준이 있다.

근속연수, 부양가족의 유무, 기본점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진 복지점수에 의거해 개인이 지급일에 수령받게 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사용 방법

우선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그리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1. 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2. 상단메뉴 주요사업 -> 제휴복지

3. 사용처 확인

4. 제휴복지서비스 바로가기

마지막 4번 과정을 진행하여

복지 신용카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꼭 내가 원하는 신청 카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카드를 사용하고 전표 계산을 통하여 정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공무원 복지카드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자기계발 : 외국어 공부, 도서 구매, 학원 수강료 등

건강증진 : 헬스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병원비용

여가활동 : 문화활동, 영화관람, 레포츠, 여행경비, 생활편의시설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으로는 복지포인트 사용처 마크가 있는지 파악해야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가장 궁금한 부분일거라 생각된다.

1년치 금액이 한번에 지급되며

1년동안 그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해 가기전에 소멸된다.

 

지급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그해 11월 30일이나 12월 10일까지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카드 혹은 지정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복지카드로 제휴된 신용카드는 아래와 같다.

삼성, 신한, 하나, 현대, 국민, 롯데, 농협BC 등이며

카드사에 따라서 혜택은 다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금액

이 부분은 규정 확인이 필요해서 찾아보았다.

지급금액은 위에서도 언급했는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본점수, 부양가족, 근무연수 등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며

1포인트는 약 천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양가족점수는 첫째 자녀 50점, 둘째 자녀 100점, 배우자 100점, 셋째 자녀 200점, 직계존비속 50점

근속연수는 1년이 증가할 때마다 10점이 증가되며 최대 300점이다.

2019년 기준 지역별 지급액이다.

물론 매년 조금씩 변한다.

 

서울 183만원

충북 147만원

대구 147만원

경남 143만원

울산 142만원

경기도 117만원

충남 113만원

광주 121만원

 

지금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과 사용처

쇼핑몰 신청 카드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