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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휴게 근무시간 2020년 총정리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0. 1. 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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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휴게 근무시간 2020년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다입니다. 2020년이 벌써 4일째 지나가고 있네요. 1년이 365일이고 엄청 길어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보면 정말 짧다고 느껴지더라구요. 그만큼 하루하루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대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자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챙겨야한다는 점을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거의 2/3 가량이 바로 직장인 근로자입니다. 또 나머지 1/3 대부분은 사업주이겠죠. 오늘은 직장인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에게 모두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견간부 이상이신 분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거나 사회초년생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휴게 근무시간 그리고 2020년 총정리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에게는 하루의 월차 연가 휴가 연차 등 휴일이 정말 금쪽같고 중요한대요.

올해 가장 핫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이런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연차라는 개념부터 알아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년 개근을 하는 경우 1일을 지급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면

1년미만 :: 11일

1년~2년 :: 15일

3년~4년 :: 16일

5년~6년 :: 17일

이렇게 됩니다. 2년 주기로 1일을 가산해서 계산을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직장인으로 재직기간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차 또한 최대 25일까지 발생된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자신의 업무가 너무나 바빠서 자신의 휴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알아보니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연차수당 해당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 즉 회사에서는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근로자들이 얼마만큼의 휴가를 사용했고 또 얼만큼의 휴일이 남아있느지를 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상 업무가 너무 많아서 휴일을 내보내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이 된다면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통해서 자신의 휴일을 보상받는 셈입니다.

공무원으로 비교하자면 연가 즉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위의 공식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서 월급 400만원정도를 수령한다고 한다면 주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시간인 209로 나누게되면 1일당 연차 월차 휴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다가 본인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만약 1년에 자신이 연차를 5일을 바빠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10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그리고 연장 근무시간

2019년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휴게시간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54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근로자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로자는 이 시간에는 자신이 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독서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잠을 잔다던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 쉬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일을 한다고 해도 따로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에는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퇴근시간 이후 저녁시간 이후의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더라구요. 이 때는 어떻게보면 더 간단합니다. 자신의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쉬고 석식 이후에 30분 정도 쉬고 그 이후에 일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6시 즉 18시까지는 기본 근무를 수행하고 18시 30분까지 휴식을 취한 뒤에 19시부터 연장 근무시간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휴게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저는 가장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68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게 되면서 가족과의 시간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더라구요. 물론 한편으로는 초과근무를 하면서 그에 대한 수당으로 겨우 먹고 살고 있었는데라고 불만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2020년에도 어떻게든 변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그렇듯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거라는 판단이 들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근로자들 사업자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개정을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휴게 근무시간 2020년 총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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