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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2019년 청년실업급여! 알아두자!!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1.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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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년실업급여! 알아두자!!



오늘은 2019년 청년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하자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직장을 잃게 되었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최대 8개월까지 정부가 직장인에게 보조금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을 했기 때문에 위로의 차원에서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실직한 후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계안전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취업 활동'이 꼭 전제되어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져서 퇴직을 권고받은경우, 임금이 체불되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등에도 예외사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적인 사업을 하려고 5년간 근무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을 한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또는 이직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것은 자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을 시작한지 3년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계셨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적자지속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폐업을 하게 된 이유가 불법적인 이유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은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먼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여 취업을 위한 상담일자와 시간을 받은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정도 후에 실업안전교육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 대기기간인 7일을 제외하고 8일간의 구직급여와 취업희망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상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 상태를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다면 원칙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

구직급여 예상금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동안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실상 청년실업급여 자신이 챙기지 않는다면 누군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시는분들도, 사회초년생분들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도 미리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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