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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이렇게 해야한다!!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2. 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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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이렇게 해야한다!!



연말정산 하시는분들은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맞벌이일 때 연말정산을 어떤 전략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맞벌이하시는분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절세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높은쪽으로 무조건 몰아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

포스팅 하면서 천천히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벌이부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연말정산의 개념의 기준으로!

만약에 맞벌이하는 두 분중에 한분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다른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맞벌이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부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가요?

=>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분부터 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의 구조는 본인이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거나 징수당하는 것인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게 된다면 그만큼 돌려받는 세액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부양가족을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올리게 되면 그 해당하는 가족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되는 금액은 모두 다 본인이 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자녀를 아버지에게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해놓고 교육비만 따로 어머니에게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맞벌이부부가 한명씩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소득공제 관련해서 소득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부터 공제가 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총급여가 4천만원이고 아내의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남편은 120만원의 초과분부터 의료비공제가 진행되고 아내는 180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모를 모시는 경우 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다면 남편은 30만원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이번 연말정산까지만 공제가능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서 자녀세액 공제는 지난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8 연말정산에서는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부터는 30만원의 공제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셋이라면 첫째 둘째 15만원씩 셋째는 30만원 이렇게 총 6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2018년까지만 해당되고 2019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셋인 맞벌이부부라고 한다면 머리를 쓴다고 첫째둘째는 남편 셋째는 아내 이렇게 한다고 했을때

첫째둘째 15만원씩 30만원 남편 셋째 30만원 아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셋째만 아내에게 올릴경우에는 1명의 자녀로 생각해서 15만원만 공제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합니다!!

모든 자녀를 한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이렇게 해야한다!!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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