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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신고포상금 제도 알아야 돈 번다!!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1. 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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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 알아야 돈 번다!!



어떤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이런 일을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지라는 생각해보셧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신고에 대한 부분은 일반사람들이 잘 알기도 힘들고 '아 괜히 내가 신고했다가는 바빠죽겠는데 귀찮은일만 하나 더 늘어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많으실겁니다. 혹시 이런경험들 있으신가요?

목돈을 결제해야하는 상황에서 차명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은경우,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거부당한경우,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강압적인 요구들을 받는 경우 이 세가지상황 모두 신고가 꼭 필요한 상황이며 신고자에게는 정부에서 우리나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하여 포상급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사용?? 탈세?? 당연히 신고해야합니다!!


성형외과나 치과 변호사비용 입시학원 등 목돈이 왔다갔다하는 거래에서 사업자들이 자신의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도 위법행위이므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차명계좌를 통하여 확인되어진 탈세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연간 5천만원의 한도로 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매출전표를 조작한 위장가맹점 업소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방법에는 인터넷(국세청홈페이지 - 상담/제보) 서면(국세청 관할 세무소) 전화(국번없이 126) 모바일(홈택스 어플 실행 - 상담/제보 - 탈세제보)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경우 신고!!


일반 매장이나 상점에서 현금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쇼핑하더라도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할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은 당연한 권리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시에는 거래된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5천원에서 5만원사이는 1만원, 5만원에서 250만원사이는 해당 금액의 20%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건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상세절차 1)국세청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서 작성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증거 첨부

4) 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 계좌번호 입력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은 바로 신고!!


가맹점을 새롭게 열려고 하는 점주에게 프랜차이즈 본부가 과장 정보 및 허위정보를 제공 또는 본사의 물품구매를 강요하거나 판매에 대한 목표를 무리하게 요구, 개별점포의 환경개선을 요구,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이른말 본부가 가맹점에게 갑질을 한다고 하면 즉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에게는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의 1~5%,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법 위반 행위 사실에 대하여

1건당 100만원이 기본지급액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것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몰라서 신고를 못하고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알아보고 신고해서 신고포상금 철저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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