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공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누락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1. 21. 23:32
반응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누락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으로 다들 바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신과 관련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해 12개월동안 사용했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서류들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볼 수 있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편하더라도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락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조회되지 않고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누락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신생아 진료비

-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액 자료

- 암, 난치성질환,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항목은 월세지급액인데요!!

월세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정말 직접적으로 챙기지 않는다면 누락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증명서류를 갖춰서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안경, 콘텐츠렌즈 구입비용

- 중고생 교복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종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기부금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비용과 빌리는(임차) 비용도 해당이 되니 꼼꼼히 챙기셔야합니다. 또 중고생 교복구매비용은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교복구매비 영수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합니다. 그외의 항목들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영수증 발급기관에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 중에서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정보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일반의료비(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제출해야합니다.

또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들도 놓치시면 안됩니다. 부양가족이 쓴 카드비용 등을 함께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 제공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인터넷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에게 간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지만 편한만큼 본인이 직접챙겨야 하는 항목도 꽤 있습니다.

자료들이 정확하게 입력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인 스스로 챙기고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항목들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기분좋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