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공부

연말정산 증빙서류 어떤 것이 있을까??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1. 19. 00:09
반응형

연말정산 증빙서류 어떤 것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하시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라고 해서 모든 증빙서류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똑같이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바로 이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증빙서류 중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개인이 따로 직접 챙겨야만 하는

증빙서의 종류와 관련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들!!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원24를 이용하시면 따로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 부자녀 6세이하자 공제 대상인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녀 2명 이상인 경우

- 주택자금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의 경우

-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의 경우

- 해당연도에 출생자 입양자가 있는 경우


2.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이 있는 경우


3. 장애인증명서

- 치매, 암, 난치성질환 등 평상시에 수시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공제항목이 바로 장애인증명서입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심근경색증, 류머티즘, 고엽제후유증 등등 폭넓게 포함이 되므로 알아보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4. 대학교 교육비 증명서

- 본인이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능력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학생인 경우

-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


5. 재학증명서

-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6.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특수교육 받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7. 주택가격확인서

- 입금이자 또는 상환공제를 받기 위한 경우


8.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따로 챙겨야 하는 증빙서류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아서 근로자 본인이 거래내용 증빙서류나 거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 콘텐츠 렌즈 및 안경 구매 영수증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영수증



1. 월세 관련 증빙서류

월세관련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월세액 연말정산 같은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제출할 수 있고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빙서 사본, 입금증빙서류(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2.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기부한 곳(사회복지단체, 종교기관) 등에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자료에 붙여서 신청해야 합니다. 


3. 교복 구매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서류

교복구매비용 관련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매비만 해당이 됩니다. 교복을 구매한 판매업체에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학원비 같은경우에는 급식비, 수강료, 유치원비, 보육비 등을 모두 합쳐서 300만원이 공제 한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합니다!


4. 휠체어 보청기 구입, 안경 콘텐츠렌즈 관련 증빙서류

콘텐츠렌즈와 안경에 대해서는 연간 50만원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합니다. 또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보장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같은경우에는 상품의 판매처에서 받을 수 있고 구입영수증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5. 해외교육비 관련 증빙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알아보면 등록금 송증영수증, 국외유학인정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는 개인이 각자 챙겨야하는 연말정산관련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