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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개념 알아보자!! 소득구간 세율 과세표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례행사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연봉 비슷한 소비 그런데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마다 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부러워만하지말고
자신의 세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스마트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도대체 뭔데?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중에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이 소득세입니다. 자신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전달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 입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원천금액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한다는 뜻이 원천징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달 원천징수를 하는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간 우리가 소득세로 거둬진 금액은 대략적이고 예상한 금액이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연 자신의 소득이 확정된 후 최종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때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으면 징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소득의 세액을 파악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 과부족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절차!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액공제 -> 최종세금
소득공제 :: (총 소득) - (생활에 필요한 필수 지출 비용) => "공제 후의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
대한민국에서는 개인들이 벌어들인 총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의 지출은 소득으로 치지 않고 빼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식대, 교통비 등을 한꺼번에 공제해주는 것이며 근로소득공제의 금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자신의 연 소득의 3천만원이라면 750 + (3000만원 - 1500만원) * 15%의 금액인 975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소득공제가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같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구요.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존속 : 60세 이상
직계비속 : 20세 이하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 : 18세 미만
이 외에도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나열해보면 카드사용 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주택자금 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조건 챙겨야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과세표준 :: (총 소득) - (소득공제 금액) => "세금을 매길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
근로소득금액은 총 소득에서 위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080000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220000
8800만원 ~ 1억5천5백만원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4900000
15500만원 ~ 3억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3억원 ~ 5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400000
5억원 초과 세율 42% 누진공제 35400000
이 표를 보고 어떤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200만원은 6%의 세금을 내는데 그 이상의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착각을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금부과 대상금액이 곧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적을수록 세금도 세율도 낮아집니다.
예를들어 총 소득의 3천만원이라면 이 금액에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2025만원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15%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08만원의 누진공제를 뺀 342만원이 계산된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 납입해야 할 세금에서 특정 항목에 대한 세금 일부를 빼 주는 것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금이 산출되면 그 산출된 금액에서 한 번 더 공제를 해 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특정항목에 대한 소비에서 일부 만큼을 세금에서 아예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만을 통해서 공제를 할 경우에는 고소득자가 많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분리한 것입니다.
최종공제 : [ (공제 후의 소득) * (과세표준 세율) ] - 세액공제금액
이렇게해서 최종공제금액이 나옵니다. 더 납입했다면 돌려받고 덜 납입했다면 징수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금액을 잘 알고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공제를 꼭 해야만합니다!!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꼼꼼히 알아봐서 2018년 연말정산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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