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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꼭 알아두어야할 것!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가입방법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 세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년전 1년전 엄청난 붐이 일어났었던 갭투자로 인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신도시도 발표하고 있어서
역전세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내가 전세를 통해서 어떤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나서 전세금을 받으려고 해도
집주인이 역전세난 깡통전세로 인해서 전세금을 제 날짜에 못받거나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것을
약속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이 돈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먼저, 집주인(임대인)과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가입 및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진행해야합니다.
셋째 보증보험가입을 했다는 사실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전세금채권양도통지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올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세 2년계약기준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해야만하고,
혹시나 입주 후 바로 못하셨더라도 거주 1년 이내에만 진행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먼저 보증을 못받는경우를 말씀드리면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보증이 제한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금을 수도권 5억 지방 4억까지 수용하고 있고
최대보증한도로는 보증금의 80%인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같은경우에는 보증금 지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최대보증한도로는 5억원 이내에서 80%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중 자격은??
1.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받은자
2. 해당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임대인과 동일한 소유물일 때
3. 해당주택에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때
4.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때
5.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받은자(통상적으로 2년이니 상관없음)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서류??
보증보험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전부사실증명서, 건축물대장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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