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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이것만 기억하자!!
2018년도 이제 5일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연말정산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또한번의 세금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소득공제 등 이것저것 챙겨야할 것들을 많이 알아볼거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모르고 지나칠수도 있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활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몇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올해부터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소득자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보면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1년동안 월세를 50만원씩 냈다면 연간 월세비용이 총 600만원인 셈입니다.
이중에서 12%의 세율을 적용하면 약 66만원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월세 소득공제 방법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5만원의 공제가 됩니다.
단, 2018년 부터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최대 9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3. 임차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해야함
(전입신고 이후 월세자금 건만 공제가 됩니다. 전입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받기 위한 절차!!
우선 서류를 갖추어야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한 기록!
월세 이체한 기록같은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되겠죠!
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접속 => 상담/제보 클릭(우측 편 중간에 있음)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신고하기 => 로그인 =>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기본인적사항 및 임대인과의 계약내용) => 첨부서류추가 => 등록하기 => 신청완료!!
이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소득공제 신청기간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만약 작년 또는 재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신청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2018년부터 12%까지 최대9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
제가 생각했을 때 월세를 살고 계신분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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