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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2018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법!! 월세도 공제 된다!!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19. 1. 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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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법!! 월세도 공제 된다!!



요즘들어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관심사가 바로 연말정산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라도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꼼꼼히 알아보고 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취하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항목인 월세 세액공제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챙기지 못하는 '월세 세액 공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월세 새액공제 자격 기준

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에 대한 기준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 기준치는 바로 7천만원!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라면은 사회초년생이 7천만원을 넘기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급여액 관련해서도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5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액의 12%까지 확대해서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85m2)이하의 주택

주택규모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85제곱미터이므로 약 24평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사는 주택의 규모도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원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를 모든 사람에게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죠. 자취하시는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4.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주소와 동일시켜야 합니다!

월세 세입자들 중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상주소를 옮기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지말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주민등록상주소를 동일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시원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고시원을 주민등록상주소로 이전시키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1. 최대 5년까지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월세가 세액공제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한번도 공제를 받지 못하셨어도 최대 5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신청하시면 못받은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지급 계좌명의가 계약서 상의 임대인이어야합니다!!

월세 송금을 할 때 꼭 기억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 월세를 송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적합한 법적절차를 통해서 대리인에게 옮긴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임대인계좌에 월세를 송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지급 계좌명의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주민등록등본, 월세송금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세액공제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주민등록등본, 월세송금서류, 임대차계약서의 필수서류를 미리미리 구비해놓으셔야 합니다.

월세송금서류 같은경우에는 계좌이체확인서 송금통장사본 월세 현금영수증 중에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공제받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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