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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알찬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라는 개념을 알아보면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결정하고
그 가격보다 낮게 분양되도록 하는 분양가 제도를 의미한다.
2005년까지는 분양가 자율로 진행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면서
분양가 및 주택 가격의 상승이 너무나 가파르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사실 지금은 부동산이 엄청나게 오른 상황이지만
분양가 제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폐지와 시행을 반복했었다
이번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2019년 10월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2019년 11월에 27개 동을 지정한 이후에
현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지역이 지정된 상황이다.
계속해서 제도가 개선되겠지만 21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 내 민간택지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공택지에서 기본이 되는 제도이다
기존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어있던 내용을 수도권에 있는
민간택지 분양 현장까지 확대하여 적용 범위를 정한 것이 특징이다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분양되는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 아파트라면 필수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실거주가 필요하다.
이유는 이미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고 최대 10년간 전매 제한 기간을 둠으로서
부동산 아파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정책을 계획했지만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확실해지고
이로 인해서 청약시장이 뜨거워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위 표를 참고하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은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 시 3년이다
주변 인근매매 가격이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2년동안 의무거주기간이 된다.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인근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5년이며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사이라면 3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된다.
만약에 지금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아파트에는 입주 시점에 맞춰서
전세와 월세를 맞추지 못한다.
만약 허위로 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처럼 진행하면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타 지방에 비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
분양을 앞둔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한 중도금 대출 혹은 담보대출이 버거울 정도로 높은 상황이 될거라는
현실이 예상되기도 한다.
즉 이번 제도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해도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전월세로
버티는 방법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점점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도 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정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근무,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생업과 취학 등이 될 수 있다.
수도권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
대표적으로 성남과 안양 용인 수원 등은
투기과열지구에 선정되어 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거주의무기간을 지킬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위 지역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든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직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용인, 성남, 안양 그리고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금 기준은 21년 5월 시점이므로
언제든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
만약 수도권에 의무 거주자라면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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