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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청년들과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잘활용해서 이 글을 보시는분들은
최대한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21년도부터 정부는 청년실업자, 저소득층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등의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하였다.
쉽게 설명하자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지금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올해 2021년부터는 지원금 종료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오늘 소개하는 국민취업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할 수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서 각종 심리 및 취업진로 상담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그리고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과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사후관리로 만약 미취업 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1유형과 2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 활동을 전제로 최대 300만원가지 생계보장 지원금을 수령한다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이다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이라고 해서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신청 자격이 나뉜다
선발형
1) 비경제 활동인 사람 : 취업 경험 유무와 관계없음
만 15세 ~ 69세 구직자
소득과 재산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이하
2) 청년층은 취업 경험 여부와 관계없음
만 18세 ~ 34세 구직자
소득 재산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 120퍼센트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이하인 청년
고시로 별도 규정이 가능하고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이 인정된다.
요건 심사형
만 15세 ~ 69세 미만의 구직자이며
취업 경험 보유가 최근 2년간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자가 해당된다
소득 재산 요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이하이다
2유형은 취업훈련 참여 및 취업지원 서비스 등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며 저소득층이면서 만 15세 ~ 69세 미만이며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사이의 구직자가 대상이다.
청년층 만 18세 ~ 34세
중장년층 만 35세 ~ 69세
특정계층 만 15세 ~ 69세
결혼 이민자, 노숙인,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자녀, 신용 회복 지원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건설 일용근로자, 미혼부, 미혼모, 한부모, 니트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
-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수급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본인 월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인 사람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힘든 사람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온라인은 국민지원 취업 제도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다.
지원하시는분들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하여 개인 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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