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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고용하면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만약 미작성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게 된다.
꼭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므로 내가 챙겨야하는 부분이다
분명 고용되서 일은 하고 있는데 다음에 작성해줄게 내일 하자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사장은 피하는게 좋다
이런 근로계약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고용했는지에 따라서
양식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글 중간에 있으니 필요하신 것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중에 가장 흔한 5가지는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연소근로자(18세 미만), 단시간 근로자용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까지 물리는데
꼭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법에서 고용자와 사업자 사이에 일을 할 때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해야한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고 작성법과 쓰는법을 통해서 근로 규정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로자와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순기능을 가진다
2021년 최저 월급
올해 최저 월급은 1,822,480원이다
1일 8시간 40시간 근로하는 기준인데
만약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인데 위 최저 월급만큼 지급받지 못한다면
그 사업장은 벌금을 받아야한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변경되어야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
변경된 급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사업자와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불이익이 발생된다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쓰는법
1. 근로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자
근로 조건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한다
언제 일을 시작하고 어디에서 수행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시작일, 장소, 업무에 대한 내용)
2.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작성하자
소정근로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측이 협의한 시간을 작성한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리고 휴식시간은 언제인지도 명확해야한다
일반적으로 휴식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은 의무이다
근무일과 휴일은 매주 일하는 휴무일과 요일을 작성해야한다
(휴식시간, 근무일, 휴일, 임금 입금일, 소정근로시간)
시급, 주급, 월급 중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한 후 작성한다
상여금도 포함해서 작성하며 임금 지급일은 언제 지급할 것인지도 기록한다
3.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작성하자
일년 기준으로 총 소정 근로일에 80퍼센트 이상 일을 하는 경우 15일간의 연차 유급 휴가를 줘야한다.
2년차부터는 1일씩 가산이 되고 1년을 근로하지 않는 근로자도 1개월 만근을 하면 하루의 연차 휴가가 지급된다
사회 보험 적용 여부와 연차 유급휴가를 꼭 기록하자
사회보험은 한달 이상 근무를 하거나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4. 사업주와 근로자의 서명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명을 해야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진행하며
사업주는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체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퇴사를 할 때에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의사를 표해야 하며
사업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미리 예고 통지를 해야한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양식와 작성법과 쓰는법 미작성하는 경우 벌금까지 알아보았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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