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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문닫았을때 망해서 월급 못받았을때 대처하는 방법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1. 5. 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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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힘들다

물론 이런 상황속에서도 능력이 있고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전혀 힘들지 않겠지만 중상층을 포함한 일반 서민들은

고용 시장도 불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용직을 선택하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 회사가

어려운일이 생기면 어떻하지라는 불안감을 항상 달고 살고 있다

만약 회사가 망하거나 파산하거나 문닫았을때

내 월급과 임금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 생계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은 만약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문을 닫거나

망해서 월급을 수령하지 못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정말 괜찮은 정책이니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고 인력이 하나 둘 정리되기 시작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월급과 임금도 밀리기 시작한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원들 입장에서 정말 힘들고 처절한 싸움이 지속된다

일자리를 잃는 것도 힘든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서도 생각해야한다

이럴 때 나라가 지켜주는 월급이라는 개념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다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임금채권보장제도이다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장을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때 모아둔 돈을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주면서 나라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2가지로 나뉘어진다. 회사가 도산을 했는지 아니면 위기에 있지만 도산 상태가 아닐때의 경우이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월급(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모두 보장받는다

 

여기서 도산이라는 개념을 잘알아야하는데 회사가 법원을 통해서 회생절차개시 혹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는 경우 혹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서 도산을 사실상 인정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리고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가지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회사가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날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야한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상태이고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 신청일 1년전부터

3년 내로 퇴직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그만둔 상황인데 회사가 도산하지 않는 경우에

나의 퇴직금과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소액체당금이다

근로자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기업이 산재보험이 가입된 상황이고 근로자가 퇴직날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여야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퇴직한 상태여야하고 퇴직날 다음 날부터

2년 내에 소의 제기 혹은 신청을 실시해야한다

체불 사실 조사 그리고 자체청산 지도 이후에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발급된다면 법원 판결 없이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최대 한도는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요하여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한도는

근로자 마지막 3개월분 휴업수당 혹은 임금 그리고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에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해당된다

 

모든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서 상한액이 달라지는데

일반체당금 기준으로 30세 미만이면 퇴직급여와 임금 180만원

60세 이상이면 210만원, 휴업수당은 30세 미만은 126만원, 60세 이상은 147만원이다

40세에서 50세 사이는 300만원으로 체당금이 가장 많은점이 특징이다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2100만원이고 임금 휴업수당은 한달분

퇴직급여는 일년을 기준으로 한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마지막 3개월분의 월급 혹은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서 미지급액을 천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보장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액체당금은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퍼센트 미만인 노동자가 해당된다

 

올해 7월부터는 가구소득 역시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퍼센트 수준의 근로자로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개정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두달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 꼭 서류를 챙기셔서 신청하고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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