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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세지원금 주거급여 보조금 대상 조건 정리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1. 8. 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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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무서운 상황이다.

매매가 급등하다보니 월세 역시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활용해서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이동이 원활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취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월세 부담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 같다.

금일은 월세지원금 주거급여 보조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신청자격과 조건 대상 그리고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월세지원금 주거급여 보조금 활용해서 월세보다는 전세 매매를 준비하셨으면 바랍니다.

나도 자취를 하면서 월세를 30만원을 매달 지불하고 있지만

목돈을 모아야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아까운 지출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와 매매를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활이 힘드신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오늘 소개할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존재한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월세와 건물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월세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없으신분들은 월세와 전세비

자가가 있으신분들은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18년부터 개정되어 가족관계상 자녀나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내가 실질적인 수입이 없다면
지급받을 수 있고 장애여부와 나이가 관계없어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자분들도 가능하다.
지금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무직자도 해당이 되며 원룸과 고시원에 거주하시눈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2021년 올해 지금이라도 주거급여 보조금과 월세지원금을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신청자격 및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이 중위소득 45% 이하이다.

2021년 기준 월세지원금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졌는데

1인가구 1,827,831원

2인가구 3,088,079원

3인가구 3,983,950원

4인가구 4.876,290원입니다.

위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이 됩니다.

 

즉 중위소득 45%라는 말은 위 금액에서 45퍼센트를 곱해주면 됩니다.

1인가구 822,524원, 2인가구 1,389,635원, 3인가구 1,792,777원, 4인가구 2,194,331원

내가 만약 혼자 사는데 월급이 82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2021년 기준 월세지원금 주거급여 보조금 대상 조건이 된다는 의미다.

부동산과 자동차도 조건이 있는데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10년 이상 1600cc 차량, 중고차 가격이 150만원 이하,

생계형 1톤 트럭, 2000cc 미만 장애인 차량을 보유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 넘는 좋은 차량을 보유한다면 월세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재산의 1.04퍼센트, 일반재산 4,17퍼센트, 금융재산 6.26퍼센트가 있다.

만약 내가 천만원의 적금 자산이 있다면 천만원 곱하기 6.26 62만6천원이 월소득이 되는 것이다.

수령 금액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울 기준으로 1인가구 31만원, 4인가구 48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법은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신청하기 위한 준비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때에는

자신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물로는 소득재산 신고서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고시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입실계약서가 필요하다.

학생이라면 재직증명서 혹은 학원비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시면 된다.

자가가 있는 경우 수리비용은?

소득이 적어서 월세지원금과 주거급여 보조금 대상자이지만

집을 소유하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는 자신의 집의 노후 정도를 판단하여

주택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57만원에서 1241만원의 한도가 있으면 3년 주기로 도매 장판과 같은 경보수 비용을 지원받는다.

5년 주기로는 오급수와 난방 중보수, 7년 주기로는 지붕이나 기둥 등의 대보수가 해당된다.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도 물론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의 4퍼센트를

12개월로 나누어서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2021년 기준 월세지원금 주거급여 보조금 대상과

조건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보았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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