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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과태료 기준(마스크 미착용 예외상황)

젊아빠의 파이팅넘치는 블로그 2021. 9. 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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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특별방역대책과 동시에

접종자에 한하여 백신 인센티브도 부여하게 되었는데요.

자율이 주어지는만큼 그만큼 방역지침을 어길 시에는

과태료 기준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 기준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행정명령권자(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고 명령에 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2. 과태료 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하는 경우 예는 다음과 같다.

3.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예외대상은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그리고 의료행위와 공연 음식섭취와 세면 등의 얼굴이 불가피하게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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